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12 2019고단33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3,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9. 4. 7. 01: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CLUB'에서 불상의 외국남성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종이에 말린 대마 불상량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9. 4. 7. 01:30경 제1항 기재 ‘C CLUB'에서 불상의 남자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술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8. 22:00경 시흥시 D빌라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의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4. 9. 20:00경 위 D빌라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의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4. 12. 07:30경 위 D빌라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의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국과수 모발감정결과 회신), 모발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