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3.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9. 9.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 고단 85]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9. 14. 16:10 경 경기 포 천시 B에 있는 C 화장실에서, D으로부터 받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0.05g 을 주사기에 넣은 후 물에 녹여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0 고단 1700]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마약류인 필로폰) 을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4. 7. 저녁시간 경 수원시 팔달구 E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F와 함께 F 소유의 필로폰 중 약 0.05g 을 물로 희석한 후 1 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의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하순 저녁시간 경 주거지인 평택시 G 빌라 H 호에서, D으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2g를 캔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8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수사 첩보보고서, 수사보고( 범죄 일자 수정에 대한), 수사보고[ 감정 의뢰 회보( 모발 감정)] [2020 고단 1700]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분 조서 사본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피의자 A 소변 국과수 감정결과)- 마약 감정서( 소변, 2019. 12. 12. 접수), 수사보고( 피의자 A 모발 국과수 감정결과)- 마약 감정서( 모 발, 2019. 12. 12. 접수), 수사보고( 피의자 A 모발 국과수 감정결과)- 마약 감정서( 모 발, 2020. 3. 25. 접수), 수사보고( 피의자 A에 대한 별건 국과수 마약 감정서 사본 첨부)- 먀 약 감정서( 소변), 마약 감정서( 모 발, 2019. 11. 18. 접수), 수사보고( 피의자 A의 필로폰 사용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