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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9 2020고단36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2020고단3620호 범죄사실 중 제1항의 죄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하고, 2020고단3620호...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62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6. 18. 확정되었으며, 2019. 2. 2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6. 26.경부터 2017. 8. 29.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B호텔 C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4. 22:00경 서울 강남구 D호텔 5층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0고단368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 8. 자정 무렵 서울 중구 E에 있는 고시원 F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6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마약감정서, 범죄일시 추정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 2020고단36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소변검사시인서, 마약감정서, 추징금산정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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