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고,
나. 4,200,000원을 지급하고, 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임대차계약의 내용(다툼 없음) 임대차목적물 :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 계약체결일 : 2009. 6. 20. 임대차기간 : 2009. 7. 10.부터 1년간, 매년 갱신됨 임대조건 :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700,000원 2) 피고의 차임연체(다툼 없음) 2011. 7. 9.까지 4,200,000원 연체 2011. 7. 10.부터 계속 연체 3 임대차계약 해지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고, 2011. 7. 9.까지의 연체 차임 4,200,000원과 2011. 7. 10.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7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내지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2013. 1.경 영업이 잘 되지 않아 권리금을 받고 설비, 재고품을 처분하고자 하였으나, 원고가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들어 반대함으로써 이를 처분할 수 없었다.
이에 밀린 차임 대신 재고품과 비품설비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그대로 두고 나왔다.
따라서, 2013. 2. 10. 이후의 차임 내지 부당이득금에 대하여는 피고가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으므로 이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
(그 밖에 관리비의 액수에 관한 주장이 있으나, 원고가 관리비를 청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판단하지 않는다). 나.
판단
먼저,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의 인도가 이루어진 것인지 살피건대, 피고가 아무런 통지도 없이 설비, 비품, 재고품 등을 남겨둔 채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에서 퇴거한 사실만으로는 건물의 인도가 이루어졌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