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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01 2021가단257
건물명도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2,000,000원과 2011. 1. 11.부터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로서 2016. 7. 19. 피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3,000,000원, 차임 월 4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7. 29.부터 2017. 7. 2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는 2018. 7. 분부터 2020. 12.까지의 차임 12,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건물의 인도 및 연체 차임 또는 부당이 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바이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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