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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08.10 2016가단10521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4,000,000원 및 2016. 10. 21.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0. 9. 21.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4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이후 원고는 2015. 9. 21.경 피고와 위 임대차계약기간을 2016. 9. 21.까지로 1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5. 12. 20.까지의 차임만을 지급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7. 15.경 피고에게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로 인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7. 무렵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체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인 400만 원(= 2015. 12. 21.부터 2016. 10. 20.까지 10개월 동안의 차임) 및 2016. 10. 2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4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권리금 주장에 관하여 1)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최초 체결할 무렵 원고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로 인하여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위 권리금을 회수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위 권리금을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ㆍ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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