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1.15 2014가단1498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주택 101.94㎡ 부분을 명도하고, 8,00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1. 2. 2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부분을 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 차임 지급기일 매월 22일,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고, 위 1층 부분을 인도한 뒤 위 임대차기간을 연장하였는데, 피고가 2014. 9. 22. 현재 차임 합계 800만 원을 연체하였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위 1층 부분의 명도를 구하고, 위 연체 차임 80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2014. 9. 23.부터 위 건물 명도일까지 월 5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