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5.26 2015가단85271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0,1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4. 26.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월 차임 39만 원, 임대차기간 2002. 4. 26.부터 1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노래방을 운영하였는데, 영업 부진이 계속되었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0년경 연체 차임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공제하기로 하고, 약정 월 차임도 35만 원으로 감액하였다.

다. 피고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월 차임 중 29개월분 합계 1,015만 원(= 2013년 중 9개월분 합계 315만 원 2014년 중 11개월분 합계 385만 원 2015년 중 9개월 분 합계 315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점포의 시설을 모두 비워 인도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연체된 월 차임 합계 1,015만 원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원상복구하여 인도하고, 연체 차임 1,015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고 노래방을 인수하여 영업한 것인데, 영업부진으로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퇴거해야 하는 실정이다.

피고는 2015. 5. 중순경 원고와 만났는데, 당시 원고가 연체 차임 중 400만 원만 갚으라면서 나머지를 면제해 주었고, 그 대신 2015. 5. 말까지 피고가 노래방 영업을 그만두기로 약속하였는데, 피고는 이를 지켰다.

3. 판단

가. 청구 인용 부분 (1)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구하는 부분 장기간 월 차임을 연체한 결과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