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12,161,290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은 2018. 6. 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월차임: 200만 원(건물 1동 각 100만 원, 14일 선불), 임대차기간: 2018. 8. 14.부터 2020. 8.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8. 8.분부터 2019. 3.분까지의 월차임을 지급하였으나, 이후에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2020. 3. 3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인도하였고, 2020. 7. 3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연체차임 지급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2020. 3. 3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2020. 7. 31. 각각 피고의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해지되었거나, 적어도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로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에 관한 연체 차임 합계 11,580,645원[= 11,000,000원{월차임 1,000,000원 × 11개월(2019. 4.분부터 2020. 2.분까지)} 580,645원{월차임 1,000,000원 × 18/31일(2020. 3. 14.부터 2020. 3. 31.까지)}, 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에 관한 연체 차임 합계 15,580,645원[= 15,000,000원{월차임 1,000,000원 × 15개월(2019. 4.분부터 2020. 6.분까지)} 580,645원{월차임 1,000,000원 × 18/31일(2020. 7. 14.부터 2020. 7. 31.까지)}], 합계 27,161,290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의 연체 차임 11,580,645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의 연체 차임 15,580,645원)에서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인 12,161,290원 = 총 연체 차임 27,161,290원 - 임대차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