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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24 2015노17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고, 이에 피해차량 운전자가 피고인의 자동차를 추격하여 피해자에게 붙잡히게 되자 각목 등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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