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7.05 2013노146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데다, 음주운전 중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없이 도주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까지 거부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