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4. 30. 02:2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진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49cc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진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수차례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고 E을 밀치고 도주하고, 다시 E이 피고인을 추격하여 따라잡은 후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일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진주시 F에 있는 G 뒤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49cc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