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2. 09:55경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롯데캐슬 아파트 103동 앞길을 성당중학교네거리 쪽에서 그린맨션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의 오른쪽 후사경으로 피해자 C 운전의 D 토스카 승용차의 왼쪽 후사경을 들이받고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약 200m를 도주하고, 피해자가 그 승용차로 피고인의 승용차를 추격하여 앞을 가로막자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오른쪽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사실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꽃돼지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본리동에 있는 롯데캐슬 아파트 103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km 가량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