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10. 20:3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의료원로에 있는 서호아파트 근처 ‘친구야’ 호프집 앞 도로까지, 그리고 같은 날 22:20경 위 호프집 앞 도로부터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까지, 왕복 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3. 10. 22:20경 군산시 미성로 512에 있는 은파장례문화원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지그재그로 운전하고, 이에 공항로 422에 있는 서군산농협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은 군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게 되자 그대로 달아나 위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5경 위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추격하여 온 위 F으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언행이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세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