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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08 2013고단25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8. 21:03경 포천시 선단동에 있는 학사마을 원룸촌 골목길에서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경 술을 마신 상태로 위 항과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경기포천경찰서 D파출소로 임의동행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47경 위 D파출소에서 경장 E로부터 피고인의 인상착의가 목격자의 진술과 동일하고,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며,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3. 4월경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측정거부의 경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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