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12,30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그 소유 D 렉스턴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2014. 10. 6. 오전 6:3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고등학교 주차장 입구 앞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 G아파트 방면에서 건지사거리 방면으로 인도로 진행하다가 편도 3차로인 도로(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시속 60km의 제한 도로이다)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자전거의 핸들을 지나치게 좌측으로 조작하여 2차선까지 넘어가게 되었고, 마침 자전거 진행 방향 좌측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40km로 진행하던 원고 차량 앞 범퍼에 피고의 자전거 뒷바퀴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양복사 골절, 발목, 폐쇄성, 우측’이란 병명으로 진단을 받은 뒤 치료를 받았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8,500,000원을 지급하였고, 치료비 명목으로 피고가 치료받는 병원에 37,674,830원을 지급하여, 합계 46,174,83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없었던바,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고, 피고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계속하여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이상 원고에게는 이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일부와 치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