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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4.02 2018가단13038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8. 4. 29. 원고(‘C’)가 주최한 ‘D’이라는 자전거 대회에 참가하여 자전거를 타던 중 같은 날 08:00경 E 부근에서 도로의 홈에 자전거가 걸려 전도되는 바람에 넘어져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고의 자전거 등이 손상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2018. 6. 4.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갑 제3호증)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는 최종합의금액 9,793,680원 중에서 보험사인 F 주식회사로부터 9,693,680원을 수령하고, 보험계약상 자기부담금 10만 원은 원고로부터 지급받는 것으로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이후 이에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민ㆍ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10만 원을, F 주식회사로부터 9,693,680원을 각 지급받았다. 라.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합의 후에 보험사와 손해사정사의 직원 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원고 측에게 이 사건 합의 후 추가로 지출한 치료비 및 향후 치료비(성형수술비)의 배상과 위자료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합의금을 모두 지급받음으로써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채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서면을 통하여 피고가 요구하고 있는 손해배상은 이 사건 합의 후 발생한 보험사 측 직원의 잘못에 대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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