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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9 2016가단10818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5. 3. 14.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내에서 피고가 미끄러진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중랑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대중목욕탕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5. 3. 14. 위 목욕탕에 목욕을 하러 갔다가 15:00경 위 목욕탕 내 찜질방에 있는 나무의자에서 미끄러졌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명시적으로 다투지 않고 있는 사실, 갑 제1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부주의로 발생한 것으로 원고에게 과실이 없고,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허리를 다친 것도 아니어서 이 사건 사고와 피고의 허리 부상 사이에 인과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허리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원고로부터 그 치료비 등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위 목욕탕 내에 있는 의자에 오일 등이 많이 묻어 있어서 미끄러웠기 때문에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피고가 허리를 다쳐 병원비와 시술비로 720만 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과실 내지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피고가 허리를 다친 것이 이 사건 사고 때문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는 이 법원에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밖에 없고, 피고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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