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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22 2016가단22523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적 손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채무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0. 7. 21:00경 C 승용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앞 신호기 및 차로구분 없는 교차로를 남선공원 방면에서 공작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입하려던 중, 전방에서 진행해오는 차량 때문에 1미터 정도 후진을 하다가 원고 차량의 뒤쪽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고 운전의 F 오토바이(이하 ‘피고 오토바이’라 한다)의 앞부분을 원고 차량의 뒤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

차량에 대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한화손해보험’이라 한다)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대인배상 보험금으로 피고의 치료비 1,742,090원을 지급하였고, 대물배상 보험금으로 피고의 오토바이 수리비, 휴대전화 수리비 합계 3,044,5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매우 느린 속도로 후진하다가 피고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로 인한 피고의 물적 손해는 피고 오토바이 앞바퀴 상단의 좌측 외부커버 교체비용 상당인 100,000원 정도에 불과한데, 피고는 이미 한화손해보험으로부터 위 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대물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적 손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고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파손되었고, 피고가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 1대, 오토바이에 거치된 휴대전화 1대가 모두 땅에 떨어져 파손되었으므로, 오토바이 수리비 2,406,552원, 휴대전화 2대의 수리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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