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2. 6. 17. 16:55경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소재 성동사거리 부근에서 그 소유의 C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던 중 피고 운전의 D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후미를 추돌하였다
(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은 수리비 약 21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되었고, 피고는 2012. 6. 18. 열린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팔꿈치 타박상, 경추요추엉덩이 염좌 등의 진단 아래 그 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는 가해차량의 보험자로서, 2012. 6. 2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와 관련하여, 원고는 치료비 외의 합의금으로 1,9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이후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어떠한 사유가 있어도 민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한다.’는 취지의 합의를 하였고, 다음날 피고에게 위 합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본소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라고 주장하는 추간판 탈출증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에 대하여 더 이상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허리 부위와 관련하여 자신에게는 별다른 기왕 병력이 없어 장애인 국가대표 접영 선수로 활동할 정도였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제4-5요추 간 추간판 탈출증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본소 청구를 다투는 한편, 반소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