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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7 2016가단506480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1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1. 10. 27. 22:30경 D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하남시 감이동 한국도로공사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앞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고 운전의 E 차량 후미를 추돌하였다

(별지 1 기재 사고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피고는 뇌진탕,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부상을 입었다.

다. 원고는 원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라.

원고는 피고의 치료비로 11,398,680원을 지급하고, 손해배상 선급금으로 844,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치료비와 손해배상 선급금으로 7,929,243원이 과다하게 지급되었으므로 피고는 이를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일실수입 44,409,555원과 위자료 50,000,000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손해배상금과 기지급 치료비 및 손해배상 선급금의 차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외에는 별지 2 손해배상액 계산표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1) 일실수입 가) 인적사항 : 별지 2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나 소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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