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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02.28 2019고단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7. 21:00경 제천시 C 앞 도로를 D 쪽에서 중앙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펴보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가는 피해자 E(61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8. 9. 23. 13:30경 제천시 F의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가 경부척수 손상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내사보고(불법주정차 cctv 영상 첨부), 주정차cctv영상(사진)

1. cctv cd

1. 교통사고 감정의뢰

1. 교통사고분석서

1. 사망진단서, 변사자 사진, 의무기록지

1.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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