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0. 1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중앙로1가에 있는 중앙우체국 앞 도로를 역전 쪽에서 중앙교차로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차 뒤에 안전하게 정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위 승용차를 직진 운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 승용차의 탑승자들인 피해자 F(여, 42세), 피해자 G(여, 15세), 피해자 H(여, 12세), 피해자 I(7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현장에서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에서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천시 명동에 있는 서울파크호텔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교통사고 장소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진단서
1. 교통사고 사진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