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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06 2016고단16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 20:14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면 13에 있는 렉시안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주코레스 쪽에서 센트럴카운티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4.3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의자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그 곳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E(여, 62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3. 13:51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 종합분석 결과 통보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관련),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교통사고 지점 관련), 사진

1. 각 사고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2,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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