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메가트럭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 06:4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단양로 2897에 있는 5번 국도의 2차로를 단양군 쪽에서 제천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전방을 잘 살피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행의 자동차 앞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경운기 적재함 뒷부분을 위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경운기 적재함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76세)을 ‘외상성 대량 혈흉 추정’의 사인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변사자사진, 시체검안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