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2. 10: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중앙로2가 대명저축은행 앞 편도 2차로를 중앙교차로 방면에서 명동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주변에 상가 등이 많아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하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C(여, 7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자를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노면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5. 5. 12. 13:45경 제천시 숭문로 57에 있는 제천서울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⑵,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충청북도지방경찰청(자동차속도제한) 고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사망진단서(C)
1. 교통사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10월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