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0. 11: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D 앞 도로를 하소 교 쪽에서 서부시장 쪽으로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주변으로 보행자가 지나갈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며 속도를 줄이고,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는 피해자 E를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17. 12. 23. 08:35 경 신부전에 의한 두개 내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교통사고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개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