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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9 2018고단420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5. 14. 22:30 경 인천 부평구 진선미 예식장 부근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경원대로 1439 굴다리 오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무면허 운전),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5. 경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약 1년 만에 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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