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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250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509』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3. 22. 11:10 경 인천 남구 인주대로 11번 길 27 범아 자동차 공업사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숭의 동 숭의 역 2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의 B 그랜드 보이 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B 그랜드 보이 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7 고단 4552』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5. 31. 15:45 경 인천 남동구 장수동에 있는 장수 IC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 왕 신길로 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링 컨 MKX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링 컨 MKX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50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2017 고단 455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차량사진, 운전면허 대장, 면허 취소처분 내역서,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징역형 선택) 각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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