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B 포터 화물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9. 10: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 트럭을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농장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 식당’ 건너편 ‘F 조합’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을 운전하여 그곳에 주차를 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와 연결되어 있는 주차장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주차를 하는 경우 사이드 브레이크 등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주차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주차한 과실로 위 화물 트럭이 뒤로 밀리면서 주차장을 벗어 나 도로를 건너 맞은편 E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레이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위 화물 트럭의 화물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레이 승용차를 수리 비 395,3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화물 트럭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 트럭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운전면허 대장 (A), 차적 조 회서( 순 번 10), 의무보험 조회 서( 순 번 1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과실 재물 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자동차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