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3. 24. 08: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따라 금강 교 방면에서 중동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졸음 운전을 하다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부정확하게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 우측 인도에 설치된 가로등을 들이받아 가로등이 넘어지면서 그 파편이 도로 위에 비산되고 승용차는 인도와 도로 사이에 걸쳐 있는 상태였음에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승용차를 견인하는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채 택시를 타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레이 승용차를 제 1 항 기재와 같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보고 (2)(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1. 사고 현장사진, 피해 물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음주 운전 및 의무보험 미가 입차량 운행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