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483』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2016. 4. 15. 14:10 경 시흥시 능곡동 능 곡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선 부동 117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투 싼 승용차를 1km 가량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6. 11:00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1km 가량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가. 피고 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1km 가량 운행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1km 가량 운행하였다.
『2016 고단 1783』 피고인은 2016. 4. 8. 22:00 경 시흥시 정왕동 2158에 있는 체육공원 앞 도로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48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피의자 A), 의무보험 계약 조회
1. 수사보고( 피의자 의무보험 가입 현황 확인) [2016 고단 178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이 사건 각 무면허 운전 범행 이전에 2회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이 3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