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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8.24 2018고단50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503』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5. 23. 10:20 경 경기도 양평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삼성리 용문로 51번 길 5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포터Ⅱ 화물 차를 운행하였다.

『2018 고단 529』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6. 8. 10: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 받지 아니하고 경기도 양평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양평군 흥청 길 2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포터Ⅱ 화물 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8 고단 503』

1. 범죄인지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운전자 적발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2018 고단 529』

1. 범죄인지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무보험 화물차 운행),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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