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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0.18 2017고단1375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5. 대구 달서구 C 건물, 502호를 본점으로 하는, 부동산 분양 대행 및 위탁 판매업 등이 목적인 주식회사 D( 자본금 1,000,000원) 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미리 사 놓은 토지에 대해 직원 약 20명 고용하여 이를 다시 매수할 사람을 모집한 다음 미리 사 놓은 토지를 분할하여 2 배 상당의 가격으로 되팔아( 이른바 ‘ 기획 부동산’) 그 차액을 취하였으나, 자본금이 많지 않고 자금도 여력이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5. 5. 26. 경북 안동시 E에 대해 소유자 F과 대금 516,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00,000 원) 만 지급하였고 그 후 잔금을 치르지 못하자 2015. 9. 9. 위 토지에 대해 위 F과 대금 578,000,000원에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상태에서 위 토지를 분할하여 매수할 사람을 찾던 중 2015. 6. 12. 피해자 G에게 위 토지 중 132제곱미터[( ㎡), 분할 후 H]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5. 6. 22.까지 매매대금 60,000,000원을 모두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 22. 경부터 2015. 12. 1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 내지 8 기 재와 같이 6명의 피해 자로부터 합계 642,080,000원을 잔금으로 교부 받았으므로 그 해당 토지들에 대하여 온전하게 피해자들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해 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자금 사정이 어렵게 되자 위 토지들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5. 12. 11. 안동 농업 협동조합으로부터 위 토지들을 담보로 제공하고 360,000,000원을 대출 받으면서 채권 최고액 432,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 하여 피 담보 채무 합계 432,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피해자들에게 합계 432,000,000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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