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 2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3. 5.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0. 경 남양주시 E 상가 101호 F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 당신 소유의 포 천시 H, I 토지를 매수하겠다.
우선 위 토지들에 대해 주식회사 J을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 내가 주식회사 J으로부터 돈을 빌려 위 토지들에 설정되어 있는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 담보 채무를 내가 떠안고, 잔 금 1억 6,000만 원을 2015. 4. 15.까지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들을 매수할 의사가 없었고, 위 토지들을 담보로 제공하여 주식회사 J으로부터 돈을 빌린 후 이를 자신의 개인적 사업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며, 가지고 있는 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가 위 토지들을 담보로 제공해 준다고 하더라도 위 토지들을 매수하거나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3. 30. 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위 토지들에 대해 피고인을 채무자, 주식회사 J을 근저 당권자, 채권 최고액을 4억 6,8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J 대표 M 차용금 증서 제출), 수사보고( 피의자 A의 K에 대한 채권 내역 확인), 수사보고( 고소인 G 상대 전화 녹음 자료 첨부), 수사보고 (J 사장 M 대상 대출 경위 확인), 수사보고 (K 상대 문자 메세지 전송 경위 확인)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