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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2.21 2017고합16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천안시 동 남구 J에 있는 K 주식회사( 이하 ‘K’ 이라고 한다) 의 감사이고, 피고인 A는 K의 사내 이사로서, 피고인들은 K의 자산운영, 자금관리 등을 담당하며 K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L, M, N는 피고인들과 명의 신탁 약정을 맺고 K 소유의 천안시 서 북구 O 등 토지 21,200㎡( 이하 ‘P 토지 ’라고 하고, P 토지를 구성하는 개별 토지들에 대해서는 ‘P ’에 지 번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특정한다 )에 대해 2010. 8. 13. 경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한 사람들이다.

가. 업무상 배임 피고인들은 K을 운영하는 사람들 로 선량한 관리자로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피해자 회사가 입을 재산상 손해를 방지하고 회사에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K 소유의 P 토지의 일부에 대해 L, M, N( 이하 ‘L 등’ 이라고 한다) 와 명의 신탁 약정을 맺고 그들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면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등록세, 법무사 비용 등 등기 비용 326,089,730원을 K이 Q로부터 차용한 8억 원 등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으로 지출하고, 위 8억 원에 대한 담보로 2010. 8. 13. 경 피해자 회사 소유의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토지에 채권 최고액 10억 원, 채무자 K, 근 저당권자 Q로 하는 2 순위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 하고, 2010. 8. 23. 경 같은 토지에 관하여 가등 기권자 Q로 하고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경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 326,089,73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나. 업무상 횡령 피고인들은 P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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