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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9.11 2015고단11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115』 피고인은 2014. 7. 18. 경 여주시 D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F 명의의 여 주시 G 임야 5,413㎡ 중 3,372㎡를 피해자 H에게 매매대금 3억 3,660만 원에 매도 하면서 계약 당일 계약금 5,000만 원, 2014. 7. 21. 중도금 4,000만 원, 2014. 9. 12. 잔금 2억 4,660만 원을 각 지급 받고 위 임야를 위 지분 비율 만큼 분할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해 주기로 약정하면서, 마치 잔금을 지급 받으면 피해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해 줄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진행 중이 던 전원 택지 개발사업을 위해 I로부터 투자금 및 차용금 합계 9억 6,000만 원을 지급 받고, J으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하였음에도 이익을 배당하거나 변제하지 못하여 I가 K의 명의로 설정한 채권 최고액 5억 5,8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주식회사 F( 대표이사 피고인 )에 대한 운영자금 또한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임야 지분을 매도 하여 매매대금을 수령하더라도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위 면적 부분을 분필한 다음 완전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7. 18. 경 계약금 5,000만 원 및 2014. 7. 21. 경 중도금 4,000만 원 합계 9,000만 원을 각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15』 피고인은 2015. 1. 10. 경 여주시 L 일대에 있는 ‘M’ 분양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소유의 여 주시 L 임야 610㎡, O, P, Q 토지 중 73㎡ 및 위 지상에 신축될 30평 상당의 전원주택을 매매대금 2억 5,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5,000만 원, 중도금 7,420만 원, 잔 금 1억 2,580만 원으로 정하고, 잔금을 지급 받기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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