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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26 2017노4758
배임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 N은 피고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토지의 온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에서 근저당권 설정사실을 알고도 어쩔 수 없이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의 임무 위배행위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배임죄가 인정된다.

그런 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25. 대구 달서구 C 건물, 502호를 본점으로 하는, 부동산 분양 대행 및 위탁 판매업 등이 목적인 주식회사 D( 자본금 1,000,000원) 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미리 사 놓은 토지에 대해 직원 약 20명 고용하여 이를 다시 매수할 사람을 모집한 다음 미리 사 놓은 토지를 분할하여 2 배 상당의 가격으로 되팔아( 이른바 ‘ 기획 부동산’) 그 차액을 취하였으나, 자본금이 많지 않고 자금도 여력이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5. 5. 26. 경북 안동시 E에 대해 소유자 F과 대금 516,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00,000 원) 만 지급하였고 그 후 잔금을 치르지 못하자 2015. 9. 9. 위 토지에 대해 위 F과 대금 578,000,000원에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상태에서 위 토지를 분할하여 매수할 사람을 찾던 중 2015. 9. 2. 피해자 N에게 위 토지 중 482제곱미터[( ㎡), 분할 후 E]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5. 3. 30.까지 매매대금 2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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