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585』 피고인은 2015. 8. 13.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 과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인시 처인구 H, I, J, K, L 중 2,147㎡, M 중 250㎡를 13억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3억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2억 원은 2015. 8. 17., 잔 금 8억 원은 위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 저당권 말소 등 소유권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를 제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소요 서류와 상환으로 2015. 8. 24. 각 지급 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당일인 2015. 8. 13.에 계약금 3억 원을, 2015. 8. 17. 중도금 2억 원을 각 수령하였으므로 위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을 말소하고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위 임무에 위배하여,
1. 2015. 11. 5. 용인시 처인구 L에 대해 N 명의로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를 경료 함으로써 불상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2. 2015. 10. 28. 용인시 처인구 K에 대해 근저당권 자 성남 동부 새마을 금고 채권 최고액 9,1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2016. 9. 13. 위 K에 대해 주식회사 에스와 이 엘시스템 명의로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를 경료 함으로써 불상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3. 2016. 7. 20. 용인시 처인구 H에 대해 근저 당권자 주식회사 삼성투자 대부 채권 최고액 15억 원( 용인시 처인구 O, P, Q 등과 공동 담보 )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 함으로써 불상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