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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8.19 2019누6199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중앙노동위원회가 2019. 1. 2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근로계약에 대한 합의해지의 청약이다.

그런데 원고는 참가인이 한 승낙의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하기 이전에 위 청약을 유효하게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참가인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를 퇴직시킨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참가인은 2017. 7. 1.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여 이 사건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8. 1. 22.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파견 근무를 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사이에 명절 격려금 지급에 관한 지출결의서 결재, 동 대표 선출 공고문 게시 등과 관련하여 갈등이 있었다.

이에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8. 3. 2., 2018. 3. 12. 및 2018. 3. 20. 참가인에게 ‘실적증명 확인 요청 및 관리소장의 직무유기에 대한 조치요구’라는 제목의 문서를 송부하였다.

3) 입주자대표회의는 2018. 3. 30. 참가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인 원고의 부적합한 근무 태도 등을 이유로 2018. 4. 30.자로 이 사건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였고, 2018. 5. 2.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출근하지 말라고 요구하였다. 4) 원고는 2018. 5. 3.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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