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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04.30 2013가합9054
관리업무자료인계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관리단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에 따라 2004. 7. 23. 별지 2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당연 설립된 관리단이고, 피고 B관리단도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같은 날 같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당연 설립된 관리단이다

(이하 피고 A관리단을 ‘피고 1 관리단’, 피고 B관리단을 ‘피고 2 관리단’, 같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이 사건 1 건물’, 같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이 사건 2 건물’, 같은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각 건물의 전체 구분소유자들은 2007. 6.경 입주자총회를 개최하고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여 E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라는 단일한 단체를 구성하였고, 위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관리규약을 제정하고 임원을 선출하는 관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09. 11. 30. 위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F을 선출하였다.

다. 원고는 2011. 8. 26.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와 계약기간은 2011. 10. 1.부터 2013. 9. 30.까지, 용역대금은 월 21,499,000원으로 각 정하여 원고가 관리비의 부과, 징수 및 집행, 시설물 유지관리, 주차관리, 청소관리 등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와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2011. 12. 30. 이 사건 용역계약의 계약기간을 2012. 1. 1.부터 2013. 9. 30.까지로, 용역대금을 월 23,210,000원으로 각 변경하고, 2012. 12. 14. 다시 위 계약기간을 2012. 1. 1.부터 2016. 9. 30.까지로 연장하면서, 201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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