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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5.18 2016구합871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참가인은 상시 약 6,7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동주택 관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5. 3. 23. 인천 연수구 소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계약기간을 2015. 4. 1.부터 2017. 3. 31.까지로 정한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4. 3. 31.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다가 참가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체로 계약을 체결하자 2015. 4. 1. 참가인에 입사하여 관리소장(생활지원센터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의 근로계약 종료 1 원고는 2015. 4. 1. 참가인과 근로계약기간을 2015. 4.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직종은 관리직, 직책은 센터장)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2015. 4. 20. 제16차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청소, 보안등 관리상 입주민 민원이 다수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생활지원센터장의 해임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하였고, 원고의 소명을 들은 후 유임하기로 의결하였다. 3)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2015. 6. 14. 제20차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및 경비업체 선정에 있어서 원고의 업무미숙을 이유로 생활지원센터장을 교체한다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다.

4)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들은 2015. 6. 24. 입주민 공청회를 개최하여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및 경비업체 선정에 있어서 입주자대표회의의 개입과 원고의 업무미숙을 이유로 입주자대표회의 전원 사퇴와 생활지원센터장 교체를 결정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같은 달 30. 전원 사퇴하였다. 5) 참가인은 위와 같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결과 및 입주민 공청회 결과에 따라 원고를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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