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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3가합550428
손해배상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서울 서초구 F 소재 A아파트에 대한 관리용역업체로서의 권리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원고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

)는 주택법 제43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서울 서초구 F 소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 D, E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이다.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1. 9. 1. 원고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1. 9. 1.부터 2013. 8. 31.까지 2년으로 하되,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이전까지 쌍방 서면에 의한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위 계약이 2년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하여 이 사건 계약 제5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주상복합관리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주택관리업자이고,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들 사이의 이 사건 아파트 관리용역계약 체결 경위 1) 원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건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자 2013. 8. 9.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45조에 따라 입주자 등의 서면이의 제기기간 후에 피고 회사와의 재계약 여부를 정하기로 결의한 후, 2013. 8. 29. ‘입주자 등의 이의신청이 없어 원고 입주자대표회의의 피고 회사에 대한 직원 인사조치 및 수당 지급과 관련한 대책수립 요구의 이행 여부를 살핀 후 2013. 9. 중 재계약 체결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결의하였다. 2) 그러나 원고 입주자대표회의는 2013. 9. 9. 이 사건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2013. 9. 30.까지 경쟁입찰(지명) 방식으로 새로운 관리업체를 선정하기로 결의한 후,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한 경쟁입찰을 거쳐 2013. 9. 26. 최종 낙찰된 원고 아산종합관리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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