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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5.15 2014고합237
강도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손잡이가 흰색 붕대로 감겨진 칼 1자루(증 제1호),...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중 제6, 7행 ‘회칼(칼날 길이 15cm , 총 길이 33cm )’ 다음에 ‘(증 제1호)’를 추가하고, 제9, 10행 ‘위 공업용 테이프’ 다음에 ‘(증 제2호)’를 추가하는 외에는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진단서

1. 현장 및 범행 도구 촬영 사진, 압수품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과 같이 ① 피고인이 칼과 테이프, 목장갑 등 범행도구를 치밀하게 준비한 점, ② 피고인이 치명적인 급소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 옆구리 부분을 칼로 찌른 점, ③ 칼에 찔려 피를 흘리고 있는 피해자를 2~3시간 방치하면서 수회 폭행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범행 경위, 사용한 흉기의 위험성, 공격 부위, 피해자의 사망가능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미필적으로라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8조 전문(무기징역형 선택)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4유형(중대범죄 결합 살인), 미수 [특별가중인자]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년 4월 이상, 20년 이상 또는 무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도구를 치밀하게 준비하여 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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