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0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 피고인, ‘ 피고인 겸 피부착 명령자 ’를 이와 같이 줄여 쓴다.
이하 같다.
검사) 1) 피고인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살인 및 살인 미수의 점(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 2 항) 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들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동성애적 행동을 하자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폭행을 한 것일 뿐이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앙심을 품은 적이 없다.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더라면 피고인의 처와 딸이 함께 거주하고 있던 피고인의 집에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구타하던 중에도 식사를 챙겨 주었고, 피해자 H의 머리에 붕대를 감아 주게 하였으며, 범행 이후에는 피해자 I를 병원에 데려가 방사선촬영을 받도록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H의 머리를 고의로 구타한 적은 없고, 단지 피해자 H가 구타를 피하기 위해 몸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머리를 맞게 된 것이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여 살인죄 및 살인 미수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장애 살인 및 살인 미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3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2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