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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1.01.29 2020노340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 사건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살인 미수에 대하여 가)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원심은 상세한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로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다음 그에 따라 살인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서 살인의 확정적인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들, 특히 피고인이 범행 전날 범행도구로 사용한 쇠망치를 구입하여 숨겨 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쇠망치로 피해자의 온 몸을 여러 번 힘껏 내리쳤는데, 특히 치명적인 부위인 머리와 얼굴을 집중적으로 타격함으로써 피해자의 머리와 이마 및 관자놀이 피부가 깊고 크게 찢겨 지는 한편, 이마, 코, 턱, 광대 부위 등 얼굴과 머리 부위의 뼈가 다수 골절되는 등 심각한 상해를 입어 피해 직후 병원에 후송되었을 때 생명이 몹시 위독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를 치료 받을 수 있도록 하기는 커 녕 피해 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휴대폰을 뺏어 부수고, 현관문 걸쇠를 잠그고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엌칼로 더 이상 저항할 힘조차 없는 피해자의 목을 베기까지 한 점 등의 사정에 다가 이 사건 범행 도중 집으로 돌아온 피고인의 아들 F이 현관문을 두드리고 소리치자 현관문을 잠가 F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F이 경찰에 신고 하였으니 현관문을 열라고

하자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사정 등을 증거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살인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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