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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11.27 2013노292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각목 1개(증 제1호), 과도 1개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된 2013. 6. 19.자 항소이유서에다 당심 제1회 공판기일 이후 변호인이 제출한 변론요지서 등을 고려하여 항소이유를 살펴보기로 한다. 가.

사실오인 이 사건 살인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단지 상해의 범의 정도만 있었을 뿐이다.

그리고, 피고인이 G과 함께 피해자 I의 머리를 밟은 것은 사실이나 G이 피해자를 심하게 가격하였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할 정도로 가격하지 않았다.

나. 심신미약 이 사건 살인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불안 및 우울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ㆍ종류ㆍ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25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2)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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