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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15 2018노392
살인미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 증...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1)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인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설령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완전히 제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의로 과도를 내던지고 제초제를 마시는 방법으로 실행행위를 중단하였으므로 중지 미수에 해당한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5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 사건 부분(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사실 오인)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의 생명을 빼앗으려 하였던 것으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데도 원심이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⑴ 관련 법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고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399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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