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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07 2017가단2353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22.부터 2018. 12. 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7. 11. 피고가 주식회사 D로부터 도급받은 강원 양양군 E 등 지상 F아파트 신축공사 중 흙막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1억 7,270만 원(부가세 포함), 착공 2016. 7. 15., 준공예정 2017. 1. 14.로 정하여 별지 약정서(첨부 계약내역서 포함)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착공준비를 거쳐 2016. 8. 21.경 실질적인 착공(천공기 투입)을 하여 2017. 3. 7.경 명백하지는 않다.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H는 이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7. 3. 중순 내지 말경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증언했다.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완료 전 피고의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였다가 주식회사 D로부터 2017. 3. 6.자로 공사잔금 41,178,160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별지 공사비 지불 각서를 각성받고 공사를 재개한 바 있는데, 그 지불 각서에 따라 위 회사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위 지불각서에 기하여 주식회사 D을 상대로 3,12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지급명령)를 제기하여, 그 1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단125182)에서 무변론 승소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다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공사잔금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잔금 4,270만 원(= 1억 7,270만 원 - 1억 2,000만 원 - 주식회사 D이 지급한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약정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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