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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8.14 2018가단5667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453,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부터 2019. 8. 1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2018. 무렵 주식회사 D로부터 당진공장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후 2018. 2. 14. 원고에게 위 공사 중 도장 및 옥상방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 를 공사대금 1억 7,27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8. 3.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주었다. 2) 그 후 원고는 2018. 3. 무렵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중 1억 3,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주장 및 판단 1) 이 사건 공사대금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나머지 3,77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추가공사대금 청구 원고는 아래와 같이 추가공사를 하였으므로 피고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인정하는 추가공사대금 8,753,800원을 초과하여 추가공사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위 8,753,800원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6,453,800원{= 3,770만 원(= 1억 7,270만 원 - 1억 3,500만 원) 추가공사대금 8,753,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19. 8. 14.까지는 상법 소정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교부받을 때까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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